아침 저녁으로 소슬바람이 목덜미를 선득하게 하는 가을입니다. 가을하면 여러 가지가 떠 오를테지만 저는 문든 오래 전 다녀왔던 곰 사냥이 생각나는군요. 어떤 분들은 동물 사냥이 잔인하다고 그러실테지만 미국에서는 엄연히 법으로 보장된 시민의 권리이기도 합니다. 캘리포니아 주법 Fish and Game Code Section 1801에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. -시민들에게 야생동물의 선의의 이용과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 -야생동물의 환경적인 가치와 그들 고유의 종을 보존하기 위해 -미적이고 교육적이며 비영리적인 이용을 위해 -스포츠 사냥을 포함, 다양한 취미생활의 유지하기 위해 ***지금부터 보실 내용 중의 어떤 사진들은 보기에 따라선 불편하실 수 있으니, 돌아 나가시면 되겠습니다. 컹- 컹- 컹. 사냥개 짖..